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공동관리절차의 종료)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제20조(공동관리절차의 종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 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

3. 공동관리기업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