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1장 총칙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