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41조(국제협력)제6장 보칙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41조(국제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학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ㆍ훈련기관ㆍ산업연구기관ㆍ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