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32조(지출)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32조(지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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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5. 6.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