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제11조(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