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상생협력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40조의4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개정2025. 5. 27. 시행 예정
- 제21조의2 비밀유지계약의 체결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43조 과태료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17조 수탁기업협의회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20조의2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20조의4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20조의6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신설2026. 6. 3. 시행 예정
- 제21조 약정서의 발급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22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24조 품질보장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25조 준수사항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27조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27조의2 제척기간신설2026. 6. 3. 시행 예정
- 제28조 분쟁의 조정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28조의6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40조의3 손해액의 인정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28조 분쟁의 조정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21조 약정서의 발급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 제25조 준수사항개정2028. 2. 20. 시행 예정
-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개정2028. 2. 20. 시행 예정
- 제40조의5 자료제출명령개정2028. 2. 20. 시행 예정
- 제40조의6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개정2028. 2. 20. 시행 예정
- 제40조의7 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 제40조의8 비밀유지명령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 제40조의9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 제40조의10 비밀엄수의 의무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 제40조의11 자료보전명령 및 효과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 제40조의12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 제40조의1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 제41조 벌칙개정2028. 2. 20. 시행 예정
- 제43조 과태료개정2028. 2. 20.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3조
-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예고
-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예고
-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예고
-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예고
-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 제21조약정서의 발급예고
-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예고
-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예고
-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 제23조검사의 합리화
- 제24조품질보장 등예고
-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 제24조의5수수료
- 제25조준수사항예고
-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예고
- 제28조분쟁의 조정예고
- 제28조의2벌점 등
-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예고
-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6장 보칙8조
- 제7장 벌칙3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53호, 2024. 9. 20.>
부칙 <제19989호, 2024. 1. 9.>
제2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21호, 2023. 10. 31.>
부칙 <제19502호, 2023. 6. 20.>
부칙 <제19317호, 2023. 3. 28.>
제2조(벌점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효 중단의 효력 및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협의회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9176호, 2023. 1. 3.>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6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512호, 2021. 10. 19.>
부칙 <제18431호, 2021. 8. 17.>
제2조(비밀유지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 제40조의3제1항 및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2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555호, 2020. 10. 20.>
제2조(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6996호, 2020. 2. 11.>
부칙 <제16290호, 2019. 1. 15.>
제2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7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168호, 2018. 12. 31.>
부칙 <제15687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신청일부터 1년 이내"를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519호, 2018. 3. 20.>
제2조(상생결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81호, 2017. 11. 28.>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5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3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3호,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4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77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제3항 및 제33조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75호, 2017. 4. 18.>
제2조(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를 도출 중인 신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하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4529호, 2017. 1. 17.>
제2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본다.
부칙 <제13839호, 2016. 1. 27.>
부칙 <제13732호, 2016. 1. 6.>
부칙 <제12498호, 2014. 3. 18.>
부칙 <제12307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002호, 2013. 8. 6.>
제2조(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의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3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73호, 2012. 1. 17.>
제2조(동반성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한 적합업종은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의 도출 및 공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99호, 2010. 12. 7.>
②(사업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52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09978호, 2010. 1. 27.>
부칙 <제09931호, 2010. 1.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09331호, 2009. 1. 7.>
②(사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은 이 법에 따른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으로 본다.
부칙 <제09013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4> 까지 생략
<34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54호, 2007. 5. 17.>
부칙 <제08108호, 2006.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7864호, 2006. 3. 3.>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제32조제1항중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수탁기업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협의회로 본다.
제6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관한 특례) 종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제20조에 의한 재단으로 본다.
제7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청을 한 분쟁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계류 중인 것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업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 및 일시정지 권고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3653호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제2항, 법률 제4898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및 종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⑤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개정이유2024. 12. 21.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