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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상생협력법)

2024-12-21 시행분 기준 2024. 12. 21. 시행 · 일부개정 제20453호 조문 69 · 삭제 4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0조의4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개정2025. 5. 27. 시행 예정
  2. 제21조의2 비밀유지계약의 체결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3. 제43조 과태료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4.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 제2조 정의개정2026. 6. 3. 시행 예정
  6. 제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개정2026. 6. 3. 시행 예정
  7. 제17조 수탁기업협의회개정2026. 6. 3. 시행 예정
  8. 제20조의2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9. 제20조의4 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10. 제20조의6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신설2026. 6. 3. 시행 예정
  11. 제21조 약정서의 발급개정2026. 6. 3. 시행 예정
  12. 제22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개정2026. 6. 3. 시행 예정
  13. 제24조 품질보장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14. 제25조 준수사항개정2026. 6. 3. 시행 예정
  15. 제27조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개정2026. 6. 3. 시행 예정
  16. 제27조의2 제척기간신설2026. 6. 3. 시행 예정
  17. 제28조 분쟁의 조정개정2026. 6. 3. 시행 예정
  18. 제28조의6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2026. 6. 3. 시행 예정
  19.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20. 제40조의3 손해액의 인정 등개정2026. 6. 3. 시행 예정
  21. 제2조 정의개정2026. 7. 1. 시행 예정
  22. 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개정2026. 7. 1. 시행 예정
  23. 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개정2026. 7. 1. 시행 예정
  24. 제28조 분쟁의 조정개정2026. 9. 29. 시행 예정
  25. 제2조 정의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26. 제21조 약정서의 발급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27. 제25조 준수사항개정2028. 2. 20. 시행 예정
  28.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개정2028. 2. 20. 시행 예정
  29. 제40조의5 자료제출명령개정2028. 2. 20. 시행 예정
  30. 제40조의6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개정2028. 2. 20. 시행 예정
  31. 제40조의7 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32. 제40조의8 비밀유지명령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33. 제40조의9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34. 제40조의10 비밀엄수의 의무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35. 제40조의11 자료보전명령 및 효과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36. 제40조의12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37. 제40조의1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설2028. 2. 20. 시행 예정
  38. 제41조 벌칙개정2028. 2. 20. 시행 예정
  39. 제43조 과태료개정2028. 2. 2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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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예고
    3.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1.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예고
    2.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3. 제6조삭제
    4. 제7조삭제
    1.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2.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3.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4.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5.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6.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7.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8.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9.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10.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예고
    11.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12. 제19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예고
    13.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14.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예고
    15.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16.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예고
    17.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1. 제21조약정서의 발급예고
    2.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예고
    3. 제21조의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4.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5.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예고
    6.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7.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8. 제23조검사의 합리화
    9. 제24조품질보장 등예고
    10.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11.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12.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13. 제24조의5수수료
    14. 제25조준수사항예고
    15.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16.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17.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예고
    18. 제28조분쟁의 조정예고
    19. 제28조의2벌점 등
    20.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21.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22.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23.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예고
    24.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25.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6.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27.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28.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1. 제29조삭제
    2. 제30조삭제
    3.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예고
    4.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5.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6.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7. 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8.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9.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0.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1.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예고
    2. 제39조서류의 비치
    3. 제40조자료의 제출 등예고
    4.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5.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예고
    6. 제40조의4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예고
    7.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예고
    8. 제40조의6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예고
    1. 제41조벌칙예고
    2. 제42조양벌규정
    3. 제43조과태료예고
부칙 3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453호, 2024. 9.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9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821호, 2023. 10. 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2호, 2023. 6.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17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효 중단의 효력 및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협의회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9176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ㆍ제14호, 제28조제1항제1호,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61호, 2021. 12. 28.>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512호, 2021. 10.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1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 제40조의3제1항 및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2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555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6996호, 2020. 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0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72호, 2018. 12. 31.>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168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7호, 2018. 6. 12.>

부칙(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687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신청일부터 1년 이내"를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② 생략

부칙 <제15519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결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81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5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3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3호,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4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77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제3항 및 제33조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75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를 도출 중인 신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하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4529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본다.

부칙 <제13839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2호, 2016. 1. 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98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07호, 2014. 1. 21.>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30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002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5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의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3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173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반성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한 적합업종은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의 도출 및 공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99호, 2010. 12.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52호, 2010. 4. 12.>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09978호, 2010.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931호, 2010. 1. 13.>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09331호, 2009. 1.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은 이 법에 따른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으로 본다.

부칙 <제09013호, 2008. 3. 28.>

부칙(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013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4> 까지 생략
<34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54호, 2007. 5.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108호, 2006. 12. 28.>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7864호, 2006. 3.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제32조제1항중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수탁기업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협의회로 본다.
제6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관한 특례) 종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제20조에 의한 재단으로 본다.
제7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청을 한 분쟁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계류 중인 것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업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 및 일시정지 권고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3653호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제2항, 법률 제4898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및 종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⑤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개정이유2024. 12.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