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생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ㆍ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