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40조의1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40조의1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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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8, 2026.2.19>

1.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2.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3.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4. 제40조의1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2028. 2.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