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40조의10(비밀엄수의 의무)제6장 보칙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40조의10(비밀엄수의 의무)

현행 (2026-10-29)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현행 (2026-10-29)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0조의10(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8. 2.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