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27조의2(제척기간)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7조의2(제척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생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7조의2(제척기간) 2단 5 · 3단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ㆍ위탁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ㆍ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