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