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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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7.1.17, 2017.7.26>

2026. 6.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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