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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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