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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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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2024. 9. 15. 시행 · 제정 제19702호 조문 0 국가유산청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38조의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신설2025. 10. 9. 시행 예정
  2. 제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3. 제8조 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4. 제10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5. 제14조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6. 제25조 등록의 말소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7. 제27조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8. 제33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9. 제3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0. 제39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1. 제40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2. 제44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3. 제47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개정2026. 5. 17. 시행 예정
  14. 제27조 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15. 제5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부칙 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제56조, 제57조, 제61조제5호 및 제6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702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등록문화유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제4조(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자로 본다.
    제5조(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본다.
    제6조(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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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률 제19585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위치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법률 제19590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법률 제1959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⑤ 법률 제19590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⑥ 법률 제19590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⑦ 법률 제19595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⑧ 법률 제1959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⑨ 법률 제19590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법률 제195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⑪ 법률 제19590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4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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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법률 제19590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⑬ 법률 제19590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우수건축자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9. 15.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