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