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연수에 대한 지원)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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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수에 대한 지원)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