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제5장 보칙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