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제4장 언론진흥기금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언론진흥기금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4.3.11>

1.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ㆍ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7. 해외 한국어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