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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의 명령ㆍ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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