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13조(결격사유 등)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제13조(결격사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3조(결격사유 등) 2단 8 · 3단 7

③ 법인이 아닌 자는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