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12조(등록사항 등의 제출)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제12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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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