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제1장 총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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