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제1장 총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