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적용제외)제1장 총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3조(적용제외)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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