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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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3.1.3>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4. 7.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