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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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3.1.3>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2024. 7. 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