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벌칙)제7장 벌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장 벌칙

제34조의3(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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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7.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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