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의2벌칙 다음 조 제3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