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장 보칙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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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16.1.27, 2017.12.26>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2024. 7.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