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3조의2(국가의 책무)

현행 (2026-10-29) 2024.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