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장 보칙

제29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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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2024. 7. 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