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6조 ⑤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안전교육 다음 조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