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①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6조 벌칙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다음 조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