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7조(예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위험물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