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현행 (2026-10-29) 2024.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