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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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20.10.20>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2024. 7.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