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9조(세액의 재계산)인지세법

법령 인지세법

제9조(세액의 재계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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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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