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8조의2(결정 및 경정)인지세법

법령 인지세법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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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결정 및 경정)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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