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8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화장품법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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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1.8.17>

1.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삭제<2025.1.31>

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25. 8.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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