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6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화장품법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장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6조(벌칙) 2단 5 · 3단 13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8. 1. 시행분 → 2027. 4. 29.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3.13, 2021.8.17, 2026.4.28>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1의3.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4.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삭제<2026.4.28>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2의3. 삭제<2025.1.31>
2의4. 삭제<2025.1.31>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4.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81@2027-04-29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3.13, 2021.8.17, 2026.4.28>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1의3.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4. 삭제<2026.4.28>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2의3. 삭제<2025.1.31>

2의4. 삭제<2025.1.31>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