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6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화장품법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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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3.13, 2021.8.17, 2026.4.28>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1의3.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4. 삭제<2026.4.28>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2의3. 삭제<2025.1.31>

2의4. 삭제<2025.1.31>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2027. 4.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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