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법령 화장품법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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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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