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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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