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법령 화장품법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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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6.4.28>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4.28>

1. 화장품 관련 법령

2.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ㆍ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4.28>

2027. 4.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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