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제4장 감독

법령 화장품법 제4장 감독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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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026. 4.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