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7조(청문)제4장 감독

법령 화장품법 제4장 감독

제27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장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0. 22. 시행분 → 2025. 8.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7어절

삭제추가
제27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의8에 따른 자격의 취소,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3.13, 2021.8.17, 2025.1.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901@2025-08-01

제27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의8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3.13, 2021.8.17,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