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영업의 종류)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품제조업2. 화장품책임판매업3. 맞춤형화장품판매업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2조의3화장품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