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9조(시정명령)제4장 감독

법령 화장품법 제4장 감독

제19조(시정명령)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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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