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제3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법령 화장품법 제3장 화장품의 취급제3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장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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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