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재ㆍ표시상의 주의)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재ㆍ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6조 판매 등의 금지 …이 법령제24조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30조 수출용 제품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다음 조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